경제·금융

LG전자-위니아만도 "화해"

"분쟁은 中企에 부담" 관련소송 모두 취하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관련 특허권을 가지고 1년 이상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LG전자와 위니아만도가 최근 관련 소송들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위니아만도는 잇따른 패소에 따른 부담감에서, LG전자는 소모적인 분쟁으로 굳이 중소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양측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법조 관계자의 전언이다. 18일 법원과 변호사업계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된 총 3건의 양사간 특허분쟁을 모두 취하했다. 양측간 특허분쟁은 지난 2003년 12월 위니아만도가 LG전자를 상대로 ‘딤채’의 상부개폐 방식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위니아측의 조치에 즉각 반발, 지난해 4월 위니아를 상대로 자사의 에어컨 풍향조절 기술 및 김치냉장고 기술 등 2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 적극적인 ‘맞불작전’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법원이 위니아만도의 딤채 소송에 대해 “원고의 기술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12월 당시 서울남부지법에 LG전자를 상대로 낸 ‘김치냉장고 생산ㆍ판매금지 가처분신청’마저 1심과 항고심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위니아 내부에서는 ‘이러다가 특허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니아만도측의 변호사는 “딤채 특허권에 대한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 사건이 잇따라 기각됐다”며 “문제가 된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관련 기술에 대해 양측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더 이상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을 통해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LG전자를 변호한 변호사도 “ LG전자측 최고위 관계자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응하라’는 뜻을 밝히면서 양측간 합의가 급진전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도 지난달 29일 위니아만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한 2건의 특허침해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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