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정 중기 독과점 품목 적합업종서 뺀다

■ 동반성장위 개선안 확정<br>SPC 등 제조전문 중견기업 특정업종 비중 높으면 제외 검토<br>재심의 통해 조기해제도 가능… 중기 "대기업 요구 수용" 반발


대기업이 완전히 철수하고 특정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심한 품목은 앞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샘표·SPC 등 제조전문 중견기업의 특정 업종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적합업종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경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재심의를 통해 3년을 채우기 전에 조기 해제가 가능해진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28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 개선안은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재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품목 전체를 재합의해야 한다는 중소업계의 주장과는 상반돼 중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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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반위는 올해 3년 기한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82개 품목의 재지정 때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국내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 잠식 가능성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또 전후방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권고유형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외부환경 변화로 재논의가 필요할 경우 권고사항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적합업종 연장기간도 기존 3년에서 2∼3년으로 차등화된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경영 성과 등을 따져 적용기간을 △3년(유지) △2년6개월(6개월 축소) △2년(1년 축소)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이 권고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권고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유장희 위원장은 "이번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위의 새 방안에 대해 중소업계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식 논평을 내고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개선방안을 적용할 때 동반위는 그 기준과 적용방법,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산 콩 수요 감소가 적합업종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부를 생산하는 대기업조차 인정하고 있고 발광다이오드(LED), 재생타이어 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잠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도 대기업계의 적합업종 흠집 내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며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10일까지다. 재합의를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함께 요구사항, 당위성·필요성 등이 포함된 재합의 신청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민정·최용순 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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