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11> 장애인 시설 설치비용 융자

장애인 고용 따른 시설·장비구입 비용 年3% 금리로 15억까지 대출

경기도 이천에서 전자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백모씨는 최근 능력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장애인들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작업장 진출입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고 작업대를 개조하는 등의 비용 등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융자로 해결할 방침이다.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사업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장비 구입ㆍ수리ㆍ개조비용이나 장애인 고용시설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모두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한 사업장에 대해 15억원(운영자금 포함) 내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운영자금 대출 규모는 3억원 이내다.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3%로 시중금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융자를 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사에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ㆍ지원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장애인고용촉진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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