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Q&A] 수도권외·읍면지역 시골농가 1주택 간주안해

[부동산 Q&A] 수도권외·읍면지역 시골농가 1주택 간주안해 Q 99년에 분양권 전매로 26평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입주후 1주택자가 되어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에서 시골농가주택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 감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ㆍ등록세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시골농가주택도 1주택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무주택자가 새 주택(분양권ㆍ미분양ㆍ분양주택)을 매입해 1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18평이하면 취득ㆍ등록세 50%가 감면됩니다. 시골농가주택도 1주택으로 산정되는게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읍ㆍ면에 소재한 시골농가주택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골농가주택이 수도권에 있거나, 수도권외 지역에 위치해 있어도 읍ㆍ면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해있어 1주택자로 간주된 것 같습니다.<국세청 민원상담실 (02)734-2100> 입력시간 2000/10/05 16: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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