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슈 인사이드] 연초부터 물가 급등 우려에 담뱃값 큰폭 인상은 없을듯

흡연구역 제한·경고 그림등 비가격 정책 중심 규제나서


지난해 말부터 담뱃값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찔끔찔끔 올리면 물가만 올라가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발언까지 감안하면 인상 폭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물가가 치솟아 비상이어서 빠른 시간 내 담배가격의 대폭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표를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이 담뱃값 인상에 쉽게 나설 리도 없다.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는 비가격 규제를 통해 흡연율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국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만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비가격 정책이 적용된 이후 흡연율 추이를 보고 담뱃값 인상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 흡연자들은 예전보다 담배 피우기 힘들어졌고 가는 곳마다 눈치를 준다고 불평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흡연자들의 천국(?)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정류장, 거리,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도 선진국 규제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선진국들의 흡연 규제는 예상보다 강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차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영국도 자녀들 앞에선 집안이나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곳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흡연 구역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스페인은 이미 2006년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을 발표했다. 흡연자의 천국으로 불리던 중국도 상하이에서 PC방, 대형 식당, 극장, 박물관, 은행, 공항, 병원 등은 완전 금연구역으로 정해 놓고 위반시 개인은 50~200위안(8,500원~3만4,000원), 직장이나 단체는 3만위안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길을 걸으면서 흡연을 할 수 없고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3명 이상 모인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2,000~1만 대만달러(8만~4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스에서는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개인에게 500유로(75만원), 업주에게 1만유로(1,500만원)의 엄청난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에선 보건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전ㆍ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을 금지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은 교내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담배에 대한 광고 규제도 엄격하다. 아일랜드는 2009년 7월부터 모든 담배의 광고와 판촉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기간 담배판매자격을 폐지했다. 폴란드는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못하도록 했으며 홍콩은 담배행상과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담배의 모습을 보일 경우 최고 5만 홍콩달러(약 650만원)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역시 담배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담배로 인한 실화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100만달러의 벌금과 3년간의 투옥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을 작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금연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은 주로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담뱃값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간접규제 방식에 머물러 있다. 박대해 의원이 발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화', 정의화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및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그 중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강력한 규제들이 적용되면서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흡연을 억제할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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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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