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5,000원 더 내면 인터넷 회선공유

KT, 이달부터 허용…추가요금은 내년부터 부과

KT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PC 한 대당 월 5,000원을 추가로 내면 여러 대의 PC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집에 PC 세 대를 두고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초고속인터넷 월간 요금 3만원에 추가 비용 1만원만 더 내면 된다. KT는 그동안 이용약관으로 금지해온 인터넷 회선 공유를 허용하는 대신 추가 사용하는 PC 한 대당 월 5,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발혔다. 인터넷 회선(IP) 공유란 사설 유ㆍ무선 공유기를 설치해 초고속인터넷 회선 한 개를 여러 PC에서 나눠 쓰는 방식이다. PC 여러 대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면서도 1회선에 해당하는 이용료만 내기 때문에 사용자들과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추가요금 문제를 놓고 계속 대립해왔다. KT는 “공유기 사용으로 인한 잦은 고장신고, 수익자부담원칙, IP공유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인터넷 회선 공유를 금지했으나 약관을 위반하며 계속 사용하는 고객과의 갈등이 커져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가정ㆍ사무실에서 PC를 여러 대 쓰려면 PC 수만큼 인터넷 이용료를 물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편법으로 공유기를 사용해왔다. KT는 이달부터 인터넷 회선 공유를 허용하되 추가비용은 내년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공짜로 인터넷 회선을 나눠 써온 소비자들이 월 5,000원을 지불하며 ‘합법적’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KT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을 꾸준히 설득해야겠지만 계속 편법 공유를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