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종량제 봉투는 공문서"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기관장 명의가 인쇄돼 있는 만큼 공문서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노만경(魯萬景) 판사는 6일 가짜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홍모(31·무직·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씨 등 2명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을 적용, 징역1년을 선고하고 징역1년6월이 구형된 김모(30·간장대리점 운영·인천 남구 학익동)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량제쓰레기 봉투는 시청이나 구청 마크뿐만 아니라 문자로서 읽을 수 있는 시장 또는 구청장 명의까지 인쇄돼 있는 만큼 공문서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위조해 판매한 것은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 인천시 남구 숭의동 K상사 사무실에서 부천시장 명의의 안내문을 위조, 인쇄한 480만원 상당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4,000장을 한모씨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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