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오양수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금융당국에 변동 내역 등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오양수산 전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 몰래 주식을 사들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했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동안 피고인이 산 오양수산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약 38%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