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7곳 영업정지] "45일내 자체 경영정상화 땐 영업 재개"

■금융위 일문일답

[저축銀 7곳 영업정지] "45일내 자체 경영정상화 땐 영업 재개" ■금융위 일문일답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금융위원회는 18일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유동성 문제가 아니면 올해 추가로 영업 정지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정상화 실패에 대비해 매각 또는 계약이전 등의 절차를 병행해 3개월 이내에는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개선 대상에 포함된 나머지 6개 저축은행은 "시장 상황이 불안한 점을 감안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Q: 올해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나. A: 금융시장 상황이 불확실해 미래에 대해 확실할 수 없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통지, 경영평가위원회 진단 등 2~3달이 걸린다. 이번에 85개 저축은행을 전수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검사는 종결됐다. 특별한 돌발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올해는 금감원 검사가 없으니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가 불가능하다. Q: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다시 살아날 수 있나. A: 기본적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단기간 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곳이다.(사실상 살아날 곳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 Q: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면서도 영업정지를 피한 6개 저축은행은 어떻게 되나. A: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 영업정지에서 제외했다. 스스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올 초에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5% 미만의 모든 저축은행 이름과 재무상태를 발표했다가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나는 등 시장 불안만 더 커진 경험이 있었다. 굳이 명단을 발표해서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Q: 영업정지되지 않은 남은 저축은행 중 금융안정기금 등 정부지원 필요한 곳은. A: 시장에 불안심리가 만연하면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벌어진다. 금융안정기금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해서라도 국민들께 믿음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Q: 영업정지되지 않은 다른 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질 경우 대응방안은. A: 개별 저축은행이 보유한 유동성 외에 저축은행중앙회에서 3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여력이 있다. 예상하지 못한 예금 인출이 없다면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가 입 열면 메가톤급 파장! 저축銀 사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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