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강북에도 50층 이상 초고층 가능

■ 서울 뉴타운등 16곳, 재정비촉진지구 인정<br>세운상가·장위·신길등 3곳은 시범지구로<br>6평이상 거래때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강북에도 50층 이상 초고층 가능 ■ 서울 뉴타운등 16곳, 재정비촉진지구 인정세운상가·장위·신길등 3곳은 시범지구로6평이상 거래때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서울시의 33개 뉴타운 지구 중 은평ㆍ한남ㆍ흑석 등 16곳이 용적률 확대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옷을 갈아입고 본격적인 강북 개발에 나선다. 특히 종로ㆍ중구의 세운상가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곳은 재정비촉진을 위한 시범지구로 지정돼 중앙정부 우선지원 혜택을 입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서울 뉴타운 지구 13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을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으로 인정,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타운 지구는 지금까지 서울시 조례에만 의존해 사업을 추진한 탓에 광역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 곳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각종 지원과 규제를 받게 된다. 대상지역은 ▦1차 뉴타운: 은평 은평, 성북 길음 ▦2차 뉴타운: 용산 한남 ▦3차 뉴타운: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ㆍ휘경, 노원 상계,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ㆍ증산, 금천 시흥, 동작 흑석, 송파 거여ㆍ마천, 관악 신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강동 천호ㆍ성내, 광진 구의ㆍ자양, 중랑 망우ㆍ상봉 등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구역지정 요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건물 층수, 학교ㆍ주차장 설치기준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예를 들어 2종 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은 230%로 제한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는 국토계획법상 법정한도인 250%까지 가능해진다. 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 강북에도 타워팰리스와 같은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설 전망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80% 이상인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60%로 낮춰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고 지방세ㆍ과밀부담금의 면제ㆍ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와 함께 각종 투기방지 규정도 적용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돼 20㎡(약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ㆍ주택 지분이 쪼개지더라도 분양권은 지정ㆍ고시일 기준 지분에만 주어진다. 특별법의 특례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건교부는 세운상가와 장위ㆍ신길 뉴타운 등 3곳을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 특별법상의 인센티브 외에도 중앙정부가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3곳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및 일부 국고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나머지 뉴타운 지역도 서울시의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연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2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돼 도시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0/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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