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시 작전땐 '무기징역'

50억이상 이익시…개정 증권거래법 전면시행이달말부터 증시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등 불공정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면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5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기는 경우 적어도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로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법인의 대표.이사.감사 등을 맡지 못한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말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증시에 만연돼 있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행위등으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했다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그 금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되 이익.회피손실 금액의 3배가 2천만원을 넘으면 3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불공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기존의 생각을 갖고있는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이익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처벌조항”이라면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을 면제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으로 징역형에 처해지면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강력한 처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증시 불공정행위 관련 법률의 처벌조항은 약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사법부가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렸던게 문제였다”며 “최근들어 사법부가 작전세력 등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새 법률이 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