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과도한 금리를 매길 수 없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적기관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10~20%대의 고금리를 부과해 대출자들의 원성을 샀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이 신보와 기보에 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를 신청한 최고 금리는 2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85%를 보증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22.7%의 금리를 물린 것이다. 금감원이 은행에 지도 공문을 보내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올 들어서도 여전히 보증부 대출에 고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용위험이 전혀 없는 100% 신용 보증부분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신용가산금리를 적용해 고금리를 책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100% 신보와 기보의 대위변제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9~10%의 고금리를 매겼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해 대출금리 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전체 대출 중 85%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이 이뤄지면 15%에 대해서만 신용가산금리가 적용 가능하다. 또 보증부 대출 금리를 보증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과도한 보증부 대출 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보와 기보는 고금리 보증부 대출이 발생할 때는 금감원과 협조해 금리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외에 은행들이 보증부 대출 금리 산출 근거를 기록ㆍ유지하도록 의무화해 금감원이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다음주 중 방안을 확정하고 실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감독당국이 만 1년이 지나서야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대출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서민들이 대출금의 80~8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이 약 15% 안팎의 고금리를 매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