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가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2%로 규정돼 있는 6억원 이상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나 교환, 3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하한 요율이 폐지된다. 그러나 상한선은 매매 0.9%, 임대차 0.8% 등 현행 요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또 주택 외의 토지나 공장, 상가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규정이 이번에 개정된 상위법 시행규칙에 포함되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