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외환 거래대금의 송금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000만달러 이상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해외의 다른 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하는 외국환 은행에 신고만 하면 줄 돈과 받을 돈을 상계한 뒤 차액을 송금 또는 수금할 수 있도록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국내에 들어온 A라는 외국기업이 해외의 B기업에서 1억원을 받을 게 있고 B기업은 A기업에서 6,000만원을 받을 게 있을 경우 거래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상계 과정 없이 거래대금을 모두 은행을 통해 송금하도록 돼 있다.
또 기업간 거래대금 송금에서 상계과정을 밟으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거래규정이 개정되면 한국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 외국환은행에 상계금액을 신고한 후 송금 또는 수금하면 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