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환경훼손’을 내세운 주민 3,500여명 등 원고 측과 ‘농지확보’를 앞세운 농림부ㆍ전라북도 등 피고 측 주장을 들은 뒤 막바지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ㆍ생태ㆍ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등 행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앞바다를 막아 ‘갯벌과 바다’를 ‘토지와 담수호’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토지 2만8,000여㏊와 담수호 1만1,000여㏊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돼왔다. 방조제 33㎞ 중 90%가량 공사가 끝났으며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는 55%가량 공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