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공모 교장에 교사초빙권 최대 100% 부여

앞으로 교장공모제로 선발된 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원하는 교사를 외부에서 초빙하거나 자기 학교 교사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3~5년에 한 번 실시되던 종합감사는 상시 감사체제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교육발전종합계획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정년퇴직 예정인 75개 학교(초등 45개, 중등 21개, 고등 9개)의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는 등 교장공모제가 확대 실시된다. 임명된 공모 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전보 대상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현재 일반 학교의 교사초빙 비율 및 전보유예 가능 비율은 각각 20%, 30%이며 자율학교는 50%, 30%이다. 이와 함께 능력 있는 교감이나 행정 직원을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받는다. 공모 교장은 임기 중 별도의 중간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가 우수할 경우 개인연구비 지원 및 연구 학교 우선 지정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학교경영계획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학교경영능력평가에서 2회 이상 최하등급을 받으면 중임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편 각종 부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3~5년에 한 번 실시하던 종합감사가 1년 1회 이상의 상시 감사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1ㆍ2ㆍ3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1ㆍ2ㆍ3컨설팅은 한 학교에 2명의 감사 담당자가 3개월 단위로 취약 분야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활용한 사이버 감사 등도 병행하며 더 나아가 감사기구의 독립성ㆍ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감사담당관으로 공모한다. 이와 함께 연중 6개팀 46명의 상시 감찰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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