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 이럴땐 이렇게

부동산의 공유자와 의견이 다를때.이럴땐=2년전 김모씨과 공동으로 대지200평을 구입해 그 곳에 상가건물을 지어 팔기로 했다. 그런데 김씨는 건물 신축을 최근까지 미뤘음은 물론 대지를 분할해 나눠 갖자는 제안도 거절하고 있고, 굳이 분할한다면 도로에 접한 쪽의 땅을 자기가 갖겠다고 한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싶은데 이렇게=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대지를 나눠가질 수 있고 법원경매를 통해 공평하게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 공유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물(이 경우 대지)분할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이번 경우처럼 한 일방이 좋은 위치의 땅을 갖게돼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때, 또는 분할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법원경매를 거쳐 낙찰대금을 나눠가질 수 있다. 임대공장 개보수 비용을 돌려받을 때까지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이럴땐=2년 전 정모씨의 건물 100평을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할 당시 건물이 부실한 상태였고 정씨는 본인이 3,000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하면 임대기간은 얼마든지 연장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해 개보수까지 마쳤다. 그런데 최근 임대기간이 끝나자 보증금을 1억원으로 올려주던지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하는데. 이렇게=임차한 건물에 투자한 공사비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돌려받을 수 있는 공사비는 개보수 공사를 통해 증가한 건물의 값어치 한도 이내이며 이는 감정을 통해 밝혀야한다. 또 구두약속에 따른 임대기간의 연장은 주장할 수 없다. 문의:(02)537-0707, 팩스(02)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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