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서울 노후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50% 상향추진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재건축 사업시 적용되는 용적률을 현행 법정기준 (200~250%)보다 50% 정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용적률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단지에는 250%, 250%인 3종 일 반주거지역 내 노후 아파트에는 300%까지 용적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 1만평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에 200%에서 250%의 용적률이 적용되면 32평형 기준으로 150~200여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 다. 노후 아파트는 지난해 서울시 종 세분화에 의해 2종 일반주거지(법정최고 용적률 200%) 혹은 3종 일반주거지(250%)로 지정돼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후화가 심해 재해위험 건물로 지정된아파트 등 ‘특정단지’에 대해 재건축시 적용되는 최고 용적률을 법정기준보다 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관련부서 및 구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용적률 강화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강북권 및 외곽지역 노후 단지의 사업수익성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적률 50% 상향혜택을 받는 ‘특정단지’ 범위를 재해위 험 건물 등으로 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물안전등급 E, D 등을 받아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아파트로 한정한다는 것. 하지만 특정단지 범위를 한정해도 적잖은 노후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대상 아 파트의 경우 배관부식, 구조 노후화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 이다. 한편 재해위험 건물지정 권한은 일선구청이 갖고 있으므로 구청이 노후화아파트를 위험건물로 지정하면 용적률 상향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 50% 상향혜택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건물 개ㆍ보수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방안을 논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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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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