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사위 `국보법 폐지권고' 여야간 공방

국가인권위 소관예산 등에 대한 결산심사를 위해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예산심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첨예하게 전개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올바른 결정"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보법을 형법으로 대체할 때 생길 `안보공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결정은 반민주적 인권침해논란뿐 아니라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위한 헌법정신도 충분히 고려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의 민주화와 국민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우리 사회가 기본질서를 지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용규(崔龍圭) 의원도 "우리당이 추진하는 국보법 폐지 논의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민주노동당의 유일한 법사위원인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국가인권위가 치열한 논의와 고심을 거쳐 이런 결과물을 냈다고 본다"며 "인권위원 전원과 직원들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고 여당측 찬성론을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 등을 형법상 소요죄, 다중 불해산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서해교전에서희생당한 군인들을 위해 (북한을 성토하는) 집회를 하는 것과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거나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가 똑같은 법규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성영(朱盛英) 의원도 "인권위는 국보법이 대한민국 질서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고 국가위원회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은 "결정을 내린 23일 회의에는 10명의 인권위원 전원이 참석해 이중 8명이 폐지에 찬성, 2명이 대폭 개정 입장을 밝혔다"며 "1년반 이상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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