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규제풀려 좋긴하지만…"

18홀 미만 활성화 "부킹난 해소 기대"<br>저가 회원권 난립등 고객피해 가능성<br>퍼블릭코스 건설 외면 대중화 역행도

골프계가 12일 정부가 밝힌 ‘관광ㆍ레저산업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기대 속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이 철저히 사업자 위주로 마련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관광ㆍ레저산업 규제 개선방안’ 중 골프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절차 간소화 ▦18홀 미만 골프장 회원제 등록 가능 ▦회원모집 금액 총액 제한제 폐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방안들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보다 부킹난 해소. 정부 발표대로 행정절차가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되고 최소 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27개월로 줄면서 골프장 건설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또 18홀 미만이라도 회원제로 건설할 수 있게 되면 서울 근교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골프장이 다수 들어설 수 있다. 통상 18홀 규모에 필요한 30만평을 확보하지 못해 고민하던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골프장 건설을 결심할 수 있다는 것. 안용태 GMI대표는 “퍼블릭 코스와 달리 건설 공정 30% 이상이면 회원권 분양으로 건설 대금을 충당할 수 있어 소규모 회원제 골프장 건설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회원권 시장. 월드회원권 거래소의 이청용 팀장은 “지방 골프장들이 수도권이라는 장점을 가진 소규모 골프장에 밀려 회원권 시세 하락이라는 ‘유탄’에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문제는 좀더 저렴하게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골퍼들이 사업자에게 휘둘리고 심한 경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 회원모집 금액에 대한 총액제한을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사업주가 저가 회원권을 남발해 회원권을 가져도 회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 홀 당 인원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전혀 없을 경우 사업자 임의대로 회원 수를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18홀에 3,0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해 물의를 일으켰던 초창기 골프장의 폐해가 답습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3~6홀로 골프장 건설을 발표한 뒤 회원권 분양대금만 챙겨 달아나는 악덕 사업주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천범 레저연구소장은 이밖에도 이번 방안이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부추겨 퍼블릭 코스 건설 의지를 꺾음으로써 “대중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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