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 당첨금 타내려 로또 복권 번호를 바꾼 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조원경 판사는 로또복권 번호를 변조해 당첨금을 타내려 한 혐의(유가증권 변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나 로또복권 변조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액수(당첨금 6만5,000원)가 적고 수법이 조악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9일 화성시 모 복권방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한 다음 6개 당첨번호 중 3개가 일치해 5등에 당첨되자 복권의 번호 중에 18번 일부를 긁어내고 검정 펜으로 칠하는 수법으로 당첨번호인 19번으로 변조해 4등 당첨금을 타내려 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