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부품값 5% 「에누리」결제/11개 손보사 제재

◎공정위,3개 사업자단체도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자동차부품대리점에 대해 부품공급 청구가액의 5%를 깎고 대금을 결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가 지정한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사고가 난 보험차량 정비를 위해 정비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부품대금은 해당 보험사에 청구해 왔으나 보험사들은 청구액에서 5%를 무조건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왔다. 이같은 행태는 지난 80년대 초부터 시작돼 최근까지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대표적인 우월적지위 남용행위로 지적됐다. 손해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3개 사업자단체도 공제조합을 운영하면서 손해보험사들과 같은 행태의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앞으로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 일단 경고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11개 손보사는 국제, 대한, 동부, 동양, 삼성, 신동아, 쌍용, LG, 제일, 해동, 현대화재보험 등이다. 자동차부품대리점은 전국적으로 2만6천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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