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가입자 강모씨 등 1천800여명은 5일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0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은 시중 금리가 20%대였던 시절 백수보험이라는노후대비용 보험상품을 내놓으면서 매년 1천만원씩 고액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과장했고 결국 시중금리 하락으로 가입자들은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판매된 종신연금보험인 백수보험은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내면 55세부터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며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들은 생보사들이 시중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2004년 4월과 작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패소판결을 잇따라 내렸지만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내지 못한 가입자1천800여명이 모여 이날 세 번째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