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슬람계 자금 도입 물꼬 텄다

재정부, 이슬람 채권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br>통과땐 내년부터 발행 가능… 현지 IR도추진


내년부터 이슬람 채권(수쿠크ㆍSukuk) 발행이 가능해져 중동을 비롯한 이슬람계 자금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물꼬를 열게 됐다. 정부는 이슬람채권 발행을 돕기 위해 금융기관ㆍ민간기업 등과 함께 올해 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투자유치설명회(IR)를 연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슬람 자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이슬람 채권 지원방안을 마련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10년부터 이슬람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슬람 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다.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하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해 발행된다. 이 때문에 현행 국내법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채권과 관련한 각종 세금혜택 적용 여부가 불투명했고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발행 사례가 전무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ㆍGS 등 중동과 거래가 많은 석유회사나 대한항공 등이 이슬람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이미 해외 투자은행(IB)과 손잡고 현지 시장조사를 마쳤다. 우리투자증권ㆍ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 역시 이슬람 채권 발행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슬람 채권 시장은 중동 오일머니의 성장과 함께 최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00년 3억달러에 불과했던 발행 규모가 내년 15% 이상씩 성장해 2007년 310억달러로 늘어났다. 말레이시아ㆍUAE 등이 이슬람 금융허브 구축을 목표로 경쟁하고 있고 영국ㆍ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들도 앞다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대표적인 이슬람 채권인 '이자라 수쿠크'와 '무라바하 수쿠크'에 대해 전통적인 채권과 같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동일한 발행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 수요가 많은 이슬람 채권 발행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이슬람 금융 제도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이자라 수쿠크'의 경우 내국 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V)에 지급하는 리스료를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 법인에 손비 처리하기로 했다. 양도세, 취득ㆍ등록세,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무라바하 수쿠크'는 내국 법인이 SPV에 지급하는 전매차익분을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 법인, SPV가 기초자산 매도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풍부한 이슬람 자금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ㆍ유럽 중심의 차입선이 다변화되고 국내 기업의 차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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