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대구·광주·경기 일부 민간택지/아파트 소형의무비율 폐지

앞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와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소규모 평형의 의무비율제를 적용받지않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평형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지방에서 소규모 평형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소형 의무비율제가 폐지되는 지역은 부산·대구·광주 등 3개 대도시와 경기도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남양주(일부)·용인·이천시와 연천·포천·양주·김포·화성·안성·가평·양평·여주·광주군 등 18개 시군,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이다. 그러나 남양주시 가운데 호평, 평내, 금곡, 양정, 지금, 도농동에 대해서는 소형 의무비율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로써 소형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4개시만 남게 됐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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