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 착수

아파트등 61건 첫 정밀조사 착수<br>제도시행 19일만에 1만2,000여건 신고

올해 도입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위반 혐의가 짙은 61건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건수는 제도시행 19일 만에 1만2,000여건을 돌파, 최근 달아오르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까지 신고된 1만2,043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변시세와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61건(5%)에 부적정 판정이 내려졌다. 적발된 허위신고 의심 사례는 아파트 24건, 토지 20건, 단독주택 17건 등이다. 서울시 양천구 32평 아파트의 경우 검증기준 가격의 하한가와 시세(4억원)보다 크게 낮은 3억2,50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신고돼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1,500㎡짜리 경남 고성군 토지는 검증기준 가격보다 8,000만원 낮은 4억6,500만원에 신고, 국세청에 조사 의뢰됐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정밀조사 통보된 허위신고 혐의건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자금추적 등을 실시해 허위신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하 범위의 과태료 및 중개업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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