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이번에 탄핵사유로 적시된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및 경제파탄 등은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줄 것도 당부했다.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제이사는 “이번 탄핵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여러 헌법학자와 변협의 일관된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적어 보이지만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도 “야당은 수적 우위에 근거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헌법적 질서와 가치를 훼손했다”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을 다루는 국회가 엄밀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는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며 “사상 초유의 탄핵안 가결은 비극적으로 불행한 사건이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만큼 국민은 이를 존중하고 잘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현행 대통령제 정부시스템 아래 국회와 대통령의 불균형 한 역학관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는 “국회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탄핵이 제기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전혀 없다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이 현실화했다”며 “이는 과거 비정상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강했던 시절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회의 권한이 점차 강화됐기 때문인 데, 향후 국회와 대통령 사이 `견제와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