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올해 지원되는 자금은 구조개선자금 7,000억, 경영안정자금 3,000억, 창업지원자금 2,000억원등 총 1조2,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업체의 자금수요가 연초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중 68%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구조개선자금 5,000억, 경영안정자금 1,800억, 창업자금 1,400억원등 모두 8,200억원이 상반기에 지원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대상업종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수출유망기업, 소기업·벤처등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구조조정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부채비율 2배이상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지하고 동일업체당 통합한도를 적용, 중복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2,000억)= 시설 및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자와 초기기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업력 3년미만의 업체만이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5억,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금리는 연 8.25%, 5년내 상환이 조건이다. 중진공 지역본부와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및 영업점에서 접수를 받는다.
◇구조개선자금(7,000억)= 제조업과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하는 업력 3년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설비 구입, 양수자금, 사업전환자금, 경매물건 경락자금등을 연리 8.25%로 제공하고 업체당 한도는 연간 20억원(잔액기준 40억원)이다. 단 여타 지원자금을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지원금 합계가 50억원, 매출액의 125%를 초과할 수 없다. 10억원 이상을 신청할 때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영안정자금(3,000억)= 업력 3년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원·부자재 구입, 판로개척, 경영혁신에 필요한 운전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의 경우에는 정상화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된다. 업체당 한도는 연간 5억이며 연리 8.25%, 만기는 3년이다. 일반자금은 중진공 지역본부, 특별자금은 해당 지방중기청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세부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 (SMDB.SMIPC.OR.KR)를 참조하거나 중진공 상담실 (02)769-6631, 각지방중기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