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사의견거절 판정 상장사 급증

올해들어 한층 깐깐해진 회계감사의 영향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상장사가 크게 늘고 있다. 상장사들이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 여신회수, 투자철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증권거래소가 29일까지 주총을 마친 517개 상장사의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감사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상장사는 대우계열 4개사를 포함 모두 12개업체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7개업체에 비해 5개사(71%)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한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삼양식품, 광주은행등 모두 24개 업체로 지난해 30개 업체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중은행이나 현대건설 등과 같이 감사인의 요구에 못이겨 적자를 늘려 표시하거나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한정의견은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텔레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장사중 유일하게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12월결산 대우계열사중에는 대우전자부품만 적정의견을 받았을 뿐 나머지 5개사는 모두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받았다. 상장사들이 회계법인들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주로 기업의 존속여부에 대해 감사인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우중공업, 쌍용자동차, 태일정밀, 대우금속, 바로크, 대붕전선 등 이들은 주로 워크아웃이나 화의진행중인 기업들로 의견거절 12개사중 절반이 이같은 사유에 해당된다. 대일화학은 결산지연과 회계장부 부실로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고려포리머는 단기대여금 374억원의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각각 감사의견을 얻지 못했다. 삼익주택은 공사미수금이 어느 정도 회수가능한지 추정하기 힘들어 의견거절됐다. 상장사들이 한정의견을 받은 사유중에는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이나 손실 축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의견 24개사중 13개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부실화된 투자유가증권을 상각하지 않거나 재고자산을 과대계산하는 등의 수법이 대부분이다. 이장규기자JKLEE@SED.CO.KR 입력시간 2000/03/3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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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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