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육비·위자료 산정표 마련

"결혼20년 여성 이혼때 위자료 최대 3,000만원"<br>서울가정법원 상반기중 확정·공표키로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고 자녀가 6~11세일 경우 부부 이혼시 자녀 1명당 매월 78만5,000원의 양육비를 부모가 나눠 부담하게 된다. 또 혼인기간 20년인 45세 여성이 자녀 2명을 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 위자료는 2,000만~3,000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위자료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재판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그동안 사건별로 들쭉날쭉했던 양육비·위자료 산정액의 편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정법원은 이번 기준표를 만들면서 양육비 산정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토대로 했고 자녀 나이와 부모의 소득수준을 중요한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 원인을 산정기준으로 삼아 해당 기준별로 점수를 매기며 점수 범위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된다. 다만 배우자 일방이 이혼 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가 이를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한다. 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양육비는 현재 실무상 30만~50만원이 인정되는 것에 비해 증가한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이 같은 산정기준을 토대로 시범실시를 거쳐 상반기 중 양육비 및 위자료 기준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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