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부실책임 규명이 부실하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지난 7월말 현재 322개 금융회사의 부실관련 임직원 3,500여명의 부실책임금액이 15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전체금액의 10%도 안 되는 1조2,400억여원에 불과했다. 예보가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은 73%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재판에서 확정된 환수액은 9,300억원이다. 이중 대법원 확정판결 단계에 이르면 책임금액은 상당 부분 감액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한 문제는 실제 환수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보가 피고들의 재산상태를 감안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나 대다수 피고인들은 예보가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배상청구금액 중 환수될 수 있는 부분은 쥐꼬리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예보의 소송제기는 실효성은 의문인 채 생색용 아니면 면피용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기업의 부실은 상당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이 태반이다. 그 단계별로 실질적인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은 힘든 작업이다. 이로 인해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빠져나가고 엉겁결에 결재라인에 있던 임직원들이 책임을 뒤집어 쓴 경우가 많다고 들린다. 아직도 조사가 진행중이라고는 하지만 예보가 밝혀낸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볼 때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종금사 등 영세금융기관에 치중돼 있다. 이들 영세금융기관의 허술한 경영실태를 감안 할 때 비리가 많았을 것임은 불문가지의 일이지만, 부실규모로 볼 때 은행 등의 대형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훨씬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일은행 하나에 투입된 공적자금만도 17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12개 은행의 부실관련자 150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99억원에 불과하반면 190개 신협에 대해서는 부실관련자 3,179명에 손배청구액이 3,379억원이었다. 예보의 조사가 건수올리기 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손해배상이 청구된 부실채무기업이 3개 뿐이라는 점도 이해가 안된다. 부도난지 4~5년이 지나도록 무얼 했으며 지금에 와서 제대로 부실책임이 규명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공적자금에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공적자금은 원금만 쳐도 104조원, 회수해서 재활용한 금액을 합하면 156조3,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이자지원금액을 합하면 180조원이 들어갔다. 이중 상환대상 공적자금 99조원을 앞으로 25년 동안 갚아나갈 경우 이자만 11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부실의 책임규명을 통한 환수대책에 중점을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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