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질적인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확보하기위해 현재 주무부처에 설치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중앙사고대책본부는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 모두 일원화된다.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은 태풍 루사와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을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대책 안은 1차 예방단계로 비상설기구인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행자부 장관 소속의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앞으로 행자부장관이 부처별 재난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분야의 방재기본계획과 재난관리법상 인적재난 분야의 재난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2차 대응단계로는 행자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긴급구조통제단(신설청)을 설치해 통제관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보장하되, 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정해 현장 지휘체계도 하나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호텔이나 백화점, 극장 등 취약 시설물의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홍수 등 기상이변에 대비, 주민대피 등 실행 가능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