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카콜라사 불공정 조사(사설)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코카콜라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카콜라사의 범양식품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부당 거래거절, 우월적 지위 남용등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이번 조사와 판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코카콜라의 국내 4개 보틀러사의 사활은 말할 것도 없고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계약을 맺고 국내에 진출한 다른 업종과 기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쟁의 직접적 발단은 코카콜라사가 합작계약기간의 만료를 계기로 기존 보틀러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영업, 국내시장을 직접 장악하려 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그동안 시설투자를 하고 시장을 확장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온 범양식품이 영업권과 시설비를 일방적으로 산정, 싸게 제시한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액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부도를 유도, 헐값에 힘들이지 않고 집어 삼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다른 3개 보틀러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공정위의 결정은 이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공정위도 계약에 사업활동 방해, 우월적 지위 행사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코카콜라의 이번 계약해지 수법은 다국적 기업의 후진국시장 공략의 전형적 행태다. 다국적 기업은 새 시장에 합작형태로 진출, 판매망을 확대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굳힌 다음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뛰어들어 시장을 송두리째 장악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물론 제조기술은 전수해 주지 않고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물을 빨아먹고 합작사를 차버리는 것이다. 이같이 「키워서 잡아먹기」식 투자행태는 나이키 신발도 비슷했다. 다만 계약해지전에 서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반발과 마찰을 최소화한 것이 다르다. 세계화시대에서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찾아 진출하고, 합작계약기간이 끝나 독자영업을 하겠다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윤리는 지켜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어 부당거래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것을 빌미로 후려치기식 인수는 도의적으로도 용납될수 없다. 국내 업계도 다국적기업의 생리와 행태를 알고 사전에 대비했어야 했다. 우선 돈벌이에 급급, 기술개발이나 사후대책 없이 그들의 전략에 끌려다닌 결과다. 공정위는 엄정히 조사 판정, 시시비비를 가려 국제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다국적기업도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기업이다. 어느쪽을 두둔하고 봐주기를 해서는 안된다. 공정한 판정만이 개방시대에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길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