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명예퇴직자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퇴직기금을 이용,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노조가 명예퇴직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노조는 명예퇴직자에게 최대 8,0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노사는 올해 공단설립 30주년을 맞으면서 혁신을 요구하는 외부적 요구와 건보 조직의 내부 효율성 창출을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3월 중에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아 5월 말께 최종인원과 규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명예퇴직 조치는 건보공단 직원 가운데 40~50대가 70%를 넘어서는 등 지나치게 노후화된 상후하박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가 17년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명예퇴직에는 노조가 지난 2005년에 받은 성과급 200억원 가운데 명예퇴직자용으로 자발적으로 조성한 100억원의 퇴직기금이 활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할 경우 사측, 경영자측에서 명예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사례는 있으나 노조가 나서 직접 퇴직기금을 마련해 명예퇴직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예퇴직 대상은 15년차 이상으로 150~200명 정도다. 15년차 이상 장기근속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퇴직금에다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수당 8,000만원, 퇴직기금에서 8,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돼 최대 2억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적지않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20년 이상에 한정했던 명예퇴직 대상을 15년 이상으로 규정을 변경했다”면서 “올해 상당수의 고령인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