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이패스 차로 운전자 사망, 법원 "도로공사 25% 책임"

하이패스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하차 후 다른 차로로 이동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도로공사에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운전자 김모씨의 유가족 4명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유가족 4명에게 피해 금원의 25%인 총 64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을 때에 대한 대처법을 표지판 등으로 설치하지 않았고 하이패스 차로에 CCTV만 설치해놓았을 뿐 차가 섰을 때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전담모니터 요원을 두지 않았다"며 "차단기 미개방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도로공사 직원 서모씨는 김씨가 차에서 내려 하이패스 차로를 넘어와 통행료를 낸 것을 알고 지하통로로 가라는 말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지하통로를 안내하거나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차단기 앞의 인터폰으로 도로공사의 조치를 촉구할 수 있었는데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 등이 있어 도로공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승합차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로를 횡단해 통행료를 내고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한 뒤 돌아오다 버스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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