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최대 요인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이 꼽혔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방어제도가 미흡한 점도 기업활동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과 규제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10대 규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동유연성 제고(79.0%)’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뒤를 이어 ‘M&A 방어제도 구축(70.4%)’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59.2%)’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55.7%)’ ‘상법상의 신규 규제 도입 철회(51.3%)’가 2~5위를 차지했다.
6위부터 10위는 ‘서비스 산업의 차별적 규제 폐지(47.8%)’ ‘폐기물 등 각종 부담금의 완화(42.0%)’ ‘의무고용 등 민간 부담가중의 의무부과 규제 완화(41.7%)’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시장에서 신규 가격규제 도입의 철회(41.4%)’ ‘금융업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개선(40.4%)’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문가들은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의 연장(42.6%)’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28.4%)’ ‘파업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22.8%)’ ‘파견대상 업종의 확대(6.2%)’ 순으로 지적했다.
M&A 방어제도 구축 방안으로는 응답 업체의 35.2%가 ‘의결권 수의 차등화’를 꼽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제도 폐지(35.0%)’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13.3%)’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요건 완화(12.3%)’ ‘독약조항(poison pill) 활용(4.2%)’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현 개선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9.4%인 반면 ‘출총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 ‘개별기업 자산을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3%를 차지했다.
수도권 규제의 경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도권과 해외 중 어느 곳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3.3%가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신규 도입 규제 중 가장 어려움을 초래할 제도로 ‘이중대표소송제(53.8%)’를 지적했고 다음으로 ‘집행임원제(22.9%)’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16.9%)’ ‘회사기회의 유용금지(6.4%)’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