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시의회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br> 예산안 확정 놓고 갈등

서울시는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재의(再議)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을 담고 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 1일 시의회에서 민주당측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위법 사항으로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양천구 행복플러스가게에서 초ㆍ중ㆍ고교 운영위원과 학교장, 학부모 등 100여명과 만나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또 한국교총 등 35개 단체와 ‘전면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측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예산안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법정처리시한인 이달 16일을 넘겼으나 시의회가 정례회 회기를 연장해 심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측은 예산안을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29일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측은 이번 심의에서 무상급식 재원 700억원을 확보하고 한강예술섬사업 예산 400억원과 서해뱃길 사업 예산 75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또 축제ㆍ전시성 사업 예산 등은 절반 이상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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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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