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사고, 억울해도 폭력만은 금물

의료사고, 억울해도 폭력만은 금물 의료사고 이렇게 대처하라 의료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의료사고 통계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한 것만도 3,000여건에 육박,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장기적인 집단파업을 벌이고 있는 요즘 의료사고를 당할 가능성은 어느 때 보다 높다. 일반인들이 막상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의료사고전문 최재천 변호사(http://lawoffice.co.kr)는『일단 사고가 나면 감정에 복받쳐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시 대처요령을 전문변호사와 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들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전문기관과 상담=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는 물론 가족들은 망연자실하기 마련.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슬픔은 크지만 먼저 적절한 대처 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 이상으로 어렵다. 이 때는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행동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나 소비자보호원, YMCA 시민중계실 등을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담당의사에게 원인설명을 요구=사고가 나면 반8?드시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직접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과 처치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 냉정하게 듣고 메모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사소송을 먼저=형사소송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많지 않고 쌍방주장이 대립하면 피고(의사) 이익의 원칙이 적용돼 의사에게 유리해진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을 통해 의사가 과실치사죄로 처벌 받은 확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서울지법 의료사고 전담재판부에서 피고에게 먼저 사고경위를 진술하도록 하는 「피고변명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과실을 입증하는데 유리하다. 실익도 없는 형사소송 보다 처음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기록 보전=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환자의 모든 의무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복사본을 얻을 수 있는 검사결과나 방사선 사진과는 달리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직접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병원측의 고의적인 진료기록 조작을 막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정식재판을 받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사망했을 땐 부검=사체존중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검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사고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은 필수적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이 되면 먼저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하면 부검결정이 내려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문 의료진이 나와 부검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부검 시에는 가족 중 한 ~? 람이 검사와 함께 입회한다. 그 자리에서 사망원인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들을 수 있다. 사인에 대한 감정서는 15일 후 관할 경찰서로 보내는데 이것이 의사의 잘못을 밝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환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환자를 자신이 잘 아는 병원을 소개할 수 있다. 어느 집단이나 학교나 직업 등으로 뭉친 집단이기주의는 무시할 수 없는 실정. 대학병원의 경우 지도교수나 동문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나 제자의 잘못을 드러내 놓고 환자에게 설명할만한 의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의사가 권하는 병원보다 환자측이 잘 아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섣부른 합의는 삼가야=예를 들어 4.5㎏의 거대아 임에도 병원측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아기는 죽고 산모는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의 과실을 충분히 입증할만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천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이런 경우 식물인간이 된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 밤낮으로 2명의 간병인을 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2억원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번거롭다고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적당히 합의하면 후회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금물=아무리 억울해도 폭력은 금물이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마취 중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은 홧김에 중환자실 집기를 파손했다. 칼 한번 대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 못내 억울했던 것이다. 유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병원측은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8? 맞고소를 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병원에는 무혐의를, 유가족 측엔 오히려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피해자 가족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소송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으며 한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다. ◇소멸시효를 생각하라=의료사고는 사고를 인지한 지 3년 이내,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기다리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일정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입력시간 2000/10/10 17: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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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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