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미분양 산업용지, 기업 공장부지로 싸게 공급

분양이 안된 지자체 소유의 산업용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사들여 기업들에게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 사기진작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의 `산업경쟁력회의`가 2월부터 매월 운영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기(氣)살리기를 위한 산업자원행정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에 따르면 산자부는 분양이 안되고 있는 지자체의 산업용지를 폐교된 국공립학교 부지 등 미활용 국유지와 교환, 산업용지를 임대단지로 조성해 기업들에게 싼값에 임대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재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은 “기업들에게 싼 공장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업계ㆍ학계ㆍ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산업경쟁력회의를 운영한다. 이 회의에서는 제조업공동화, 노사관계, 인력수급 대책 등 투자활성화와 기업사기진작책 등 현안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말 폐지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자부는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산업기능요원 규모축소는 불가피하더라도 일정수준에서 계속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 규제에 관한 개선안을 오는 3월중 마련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으로 시장에 의한 감시장치가 대폭 강화된 만큼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관련기사



임석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