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해 석유시추 금지 조치 놓고 美 법원-행정부 '정면충돌'

해제 판결에 "즉각 항소" 반발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에 따른 심해 석유시추 금지조치를 둘러싸고 미국 행정부와 법원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NYT)는 멕시코만 사태 이후 내려진 6개월간 심해 석유시추 금지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해제 판결을 내렸으나 행정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석유 메이저 업체들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 이후 약 2개월 동안 바싹 엎드려 있었으나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다시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있다. 마틴 펠드만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법원 판사는 22일"내무부가 심해 시추금지와 관련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유시추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켄 살라자르 미 내무장관은 판결 직후 성명에서 "시추 금지 조치는 옳았다"며 "조만간 심해시추를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맞섰다. 백악관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해시추를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심해시추가 지속되면 (최악의 환경재앙을 겪은) 멕시코만 생태계가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대형 석유업체 대표들도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전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국영석유회사 총회에서 주요 기업들은 "미 행정부의 조치가 에너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세계 에너지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 포인트) 결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해저시추를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56%로 "반대한다"는 응답비율(38%)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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