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길가에 구두수선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수선공 150여명이 2년 뒤 가판대를 모두 없애기로 한 서울시의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구두수선업에 종사하는 강모씨 등 152명은 개정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올해부터 자산이 2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해 1년씩 두 차례만 도로점용을 허가한 규정 등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두수선대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산규모 2억원 미만으로 단정해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영위해온 직업을 임의로 제한ㆍ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판대 상인의 자격을 자산 2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2010년부터는 서울 시내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를 설치할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