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한금융 "申사장 해임안 강행"

14일 이사회서… 申사장, 의결권 행사·'3자 공동퇴진' 주장할듯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4일 이사회에서 대출 관련 배임 및 고문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훈 사장의 해임안 상정을 강행한다. 다만 해임안 상정시 이해 당사자인 신 사장도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신 사장 측은 이번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라 회장을 포함한 '3자 공동 퇴진'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사장 측은 특히 라 회장 측이 신 사장 해임안을 이사회 안건에 올리기로 함에 따라 혐의에 대한 단순 소명 이상의 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라 회장 측의 신한은행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신 사장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외부에서는 신 사장에 대한 해임안 대신 직무정지안를 상정할 것이란 예측도 하고 있지만 어차피 둘 다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면 차라리 깔끔하게 해임안쪽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임안 상정 강행의 배경에 대해 "지금의 사태를 결론 없이 질질 끌고갈수록 조직(신한금융그룹)의 상처만 커지기 때문"이라며 "신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만큼 이사회에서 이번 문제를 빨리 매듭 짓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융권은 14일 이사회의 내용을 놓고 ▦신 사장 해임안 상정 ▦신 사장 직무정지안 상정 ▦해임ㆍ직무정지안 상정 없이 라 회장 측과 신 사장 측의 소명 청취 등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왔다. 한편 신한지주의 한 관계자는 "원래 지주 정관에는 이사가 상정안의 이해당사자일 경우 의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하자는 차원에서 신 사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해임안이 통과되려면 의결 참여자 12명의 과반인 7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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