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자규제 졸업기준 마련과 계좌추적권 재도입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처리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30일 관계부처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면서 11월1일을 시행시기로 잡았으나 7월 임시국회는 물론지난주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올해안에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내달초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 및 정무위 전체회의심의, 법사위 심의를 거쳐 가능한한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까지 끝낸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령 마련과정에서의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공포절차 등을 거치면 빨라야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회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내에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법안 통과에 앞서 시행령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가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 내년 4월부터 `부채비율 100%미만'의 출자규제 졸업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 새로운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말로 효력을 상실한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하며 ▲재벌금융사의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