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키코 효력정지' 항소심 첫 기각

서울고법, 가처분 신청 수용안해…유사사건에 영향 클듯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기업의 가처분신청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키코 계약으로 손해를 본 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의 첫 판단으로 20여건에 이르는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성보 수석부장)는 수출기업 K사가 신한·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은 환율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해 은행과 기업의 기대이익을 동일하게 했다”며 “계약 내용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어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키코 계약에 대한 은행의 마진은 0.3∼0.8%로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비용과 업무원가 등을 감안하면 마진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환율이 급변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환율급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과정에 사기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의 판단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책임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1심에서는 은행이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통화옵션 상품으로 지난해 하반기 환율이 급등하면서 100여곳 넘는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봤다. 이에 기업들은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기 또는 착오가 있었으며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 등 사정변경이 존재한다며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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