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업무 무관한 범죄로 기소되도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 정당

브로커 사건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오모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와 무관한 정리회사 관리인 업무를 하다 배임 등의 혐으로 기소됐는데 비리 변호사에게 명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은 공소 제기된 범죄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정지 명령은 의뢰인에게 사기를 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 미래의 의뢰인인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범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95년 정리 중인 A주식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던 A씨는 회사자금 105억여원을 법원의 허가 없이 담보로 제공한 혐의(배임) 등으로 1ㆍ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지난해 8월 법무부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93년 변호사법 개정이래 처음으로 사기와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변호사 7명에게 6개월 간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모 변호사도 이에 포함돼 업무정지명령을 받게 되자 “경영판단 문제로 기소됐지만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업무와 무관한 형사사건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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