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년 끈 담배소송] 외국의 경우는

수만건 소송 불구 흡연자 승소 극소수

‘흡연=폐암’ 여부를 둘러싼 법정 소송은 해외에서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50년대 미국에서 첫 소송이 제기된 이래 유럽과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 수만건이 제기되는 등 핫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흡연자가 승소한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다. 다만 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종종 나오면서 흡연자들이 승소하는 쪽으로 반전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사례마다 법원의 판단이 다르지만 흡연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어 이번 소송을 이끈 우리나라 흡연자측 변호인도 이 같은 추세에 기대를 걸었었다. 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40년간 담배를 하루 두갑씩 피우다 폐암에 걸린 리처드 보켄에게 5,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고, 이보다 앞선 99년 2월 샌프란시스코주 법원은 필립모리스에 대해 흡연 피해자에게 5,150만달러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ㆍ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는 흡연자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우세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2월 폐암 환자 6명이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6,000만엔의 손배소 상고심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프랑스 법원도 2003년 11월 수십년간 하루 담배 두갑을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리샤르 구르랭씨 유족이 담배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독일에서도 2003년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으나 아른스베르크 지방법원은 “담배의 중독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원고의 건강 악화가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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