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중 30%가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과 국세청 정산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의사 10명 중 3명이 소득축소 및 탈루를 시도했다.
의사는 5만473명 중 27.9%인 1만4,068명이 소득 축소신고ㆍ탈루분에 대한 건겅보험료 환수 대상으로 결정됐다.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55만원이다.
의사에 이어 법무사는 5,689명 중 1,252명(22.0%), 회계사는 972명 중 195명(20.1%)이 환수조치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후 탈루 여부가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 축소신고ㆍ탈루분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수한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4년 52억원, 2005년 68억원, 2006년 125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양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서 “소득을 축소신고ㆍ탈루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