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유자들이 청약자격에서도 상대적 이익을 본다고 판단,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우선 내달부터 두달간 전국 21만가구의 오피스텔 중 고가의 중대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전용 사례가 확인되면 정부는 관련 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 늦어도 연말까지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차단할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억원이 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소형평형에 거주하는 서민보다 적게 내거나 1가구 2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아파트 청약에서도 자유로운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불법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며 “대책은 세금 탈루를 줄이고 청약질서를 바로잡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단계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용도를 신고토록 한 뒤, 주거용으로 전용하면 청약자격을 제한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