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올해 보유세수 전망과 활용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노령자ㆍ1가구1주택자 등을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의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배경은. ▦8ㆍ31대책 발표 당시 전체 대상자를 2% 정도로 추정했다. 전국 세대 수 기준으로 지난해 1.3%, 올해는 2.1%가 종부세를 낸다. 8ㆍ31 당시 추정과 큰 차이가 없다. -한해에 세금을 2~3배 올리는 게 정상적인가.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 중 100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42.2%이고 이들의 평균 부담은 70만원 수준이다.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앞으로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나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계획은. ▦1가구2주택자 이상이 전체 종부세수의 4분의3을 부담하고 10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전체 세수의 42% 이상을 낸다.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적다. 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효세율은 평균 6.6% 정도다. 오는 2009년까지 종부세 과세표준을 90%까지 올려도 전체 재산가액 대비 세 부담 비중은 0.8∼0.9%로 선진국의 1∼1.5%보다 낮다. 반(反)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보유세가 오른데다 양도세마저 높아 집을 팔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15년 정도 보유한 11억원짜리 강남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6,800만원 수준으로 세부담은 7.4% 수준이다. 세 부담을 하고 남은 10억원으로 유사 주거조건인 분당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이사할 수 있다. 좀 더 확대해 50평 기준 20억원 정도의 강남 아파트를 팔면 세 부담은 2억원이 좀 넘는다. 역시 분당 50평으로 간다고 하면 가격이 대개 10억원 남짓 돼 상당히 큰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고령자에게 세부담이 과중한 것 아닌가. ▦1세대1주택자로서 연금소득자로 사는 고령자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전용면적 40~50평 등 큰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자산가치가 매우 높아 고려할 필요가 없다. 6억~9억원 정도의 32평 아파트를 가진 65세 이상 고령자로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도 해봤는데 현재 강남지역에 대상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