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5일 정부에 제출한 「정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에서 사외이사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도입은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상의는 또 유한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강화 조항과 관련해 비공개, 소규모 경영활동을 펴는 유한회사의 특성상 대표소송권, 총회소집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밖에 주주총회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제한 등의 조항도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상법개정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령 정비시에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강제규정을 도입하기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강봉기자AAC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