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의] "감사위 사외이사비중 완화를"

대한상의는 15일 정부에 제출한 「정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에서 사외이사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도입은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상의는 또 유한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강화 조항과 관련해 비공개, 소규모 경영활동을 펴는 유한회사의 특성상 대표소송권, 총회소집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밖에 주주총회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제한 등의 조항도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상법개정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령 정비시에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강제규정을 도입하기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강봉기자AACC@SED.CO.KR

관련기사



이강봉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